직원이 3명인 업체에서 2010년 12월 15일부터 2015년 3월 31일까지 근무하다 사직을 하였습니다. …
노동자가 1명이더라도 1년 이상 근무했다면 퇴직금 청구 가능!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5인 이상 노동자를 고용한 사용자에게만 퇴직금 지급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법이 개정되어 2010년 12월 1일부터는 단 1명의 노동자를 고용한 사용자도 퇴직금을 줘야 합니다. 다만, 법이 개정되면서 사용자들의 부담을 고려한 일종의 유예 조치가 마련되어서, 2010. 12. 1.부터 2012. 12. 31.까지는 퇴직금의 50%만 지급해도 불법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2010. 12. 15.부터 2012. 12. 31.까지는 퇴직금의 50%, 2013. 1. 1.부터 2015. 3. 31.까지는 퇴직금의 100%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산정실습
퇴직금은 계속 근로연수 1년에 대해 최소 30일분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퇴직금 = 계속 근로연수(총 재직일 ÷ 365일) × 30일분 평균임금
사례의 경우,
2010. 12. 15.부터 2012. 12. 31.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퇴직금의 50%를 받을 수 있으므로 (748 ÷ 365) × 1,300,000 × 0.5 = 약 1,332,100원이고,
2013. 1. 1.부터 2015. 3. 31.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퇴직금의 100%를 받을 수 있으므로 (820 ÷ 365) × 1,300,000 = 2.247 × 1,300,000 = 약 2,920,500원이기 때문에
1,332,100 + 2,920,500 = 4,352,600원을 퇴직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