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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속 센터 [매일노동뉴스] 작은사업장 노동자 단결하고 교섭할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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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부산노동권익센터
댓글 0건 조회 417회 작성일 24-10-31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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십수 년 전에 부산지역 노동단체 활동가들과 민들레기금 연수를 다녀왔다. 우리는 일본의 노동단체를 방문했다. 집회와 토론회에 참여했고, 지역 노조를 방문하고 교섭을 참관했다. 지역 노조의 조합원은 한 사업장에 한 명만 가입하고 있는 경우도 있었다. 편의점에서 일하고 있는 조합원의 투쟁에 함께하기 위해서 편의점 앞에서 집회를 했던 것도, 긴 시간 이뤄진 교섭에 참관했던 것도 인상 깊었다. 대공장에서 많은 조합원들과 집회를 하고, 여러 조합원들의 노동조건을 바꾸고 결정하는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것과는 다른 모습이었다. 어떤 이에게는 이것이 노조고, 단체교섭이 맞는 걸까 하는 의문을 줄 수도 있는 것이었다. 조합원 개인의 임금체불 해결을 교섭으로 요구하고, 합의서로 남기는 것이 단체협약이 될 수 있을까. 노조는 조합원 개인의 임금체불을 이유로 쟁의행위를 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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