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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뉴스 [KBS] [필수 노동 실태보고서]⑦ 필수 노동자 지원법 제정 1년 지났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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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부산노동권익센터
댓글 0건 조회 2,156회 작성일 22-08-04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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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라는 재난 상황에서 일을 멈추지 않은 보건과 돌봄, 운송, 청소 분야의 필수 노동자들.

열악한 노동 환경을 개선할 범정부 대책이 나오고, 지난해 5월 지원법도 제정됐습니다.

하지만 노동자들은 달라진 게 없다고 말합니다.

[택배 노동자 : "관심은 보여주시는데 법 제도적으로 저희한테 크게 와 닿는 건 솔직히 없어요."]

[돌봄 노동자 : "달라진 건 나라에서 정부에서 해주는 건 하나도 없죠."]

지원법에 따라 자치단체마다 지역위원회를 꾸리고 필수 노동자 보호 조례도 제정해야 합니다.

지난 5월 말 기준 조례를 제정한 자치단체는 광역 13곳과 기초 85곳.

전국 자치단체 243곳 중 98곳으로 조례 제정률이 40%에 그칩니다.

부산의 경우 16개 구·군 가운데 10곳은 아직 필수 노동자를 보호하고 지원할 근거인 조례조차 없습니다.

[초의수/신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공공성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사회가 관심을 갖고 법이 제정될 필요성이 있었던 만큼 같이 책임감을 갖고 대처를 해야…."]

조례를 제정했더라도 지역 필수 노동자들의 실태를 모르고, 자치단체장이 위원장을 맡아 전문가 등과 지원 방안을 논의할 위원회를 구성하지 않는 곳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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