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속 센터 [부산일보] 배달 청소년 늘어나는데...노동권은 사각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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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코로나19로 인해 택배를 비롯한 음식배달업 등이 급속도로 성장하면서 이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청소년 노동자들도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늘어나고 있는 청소년 노동자들의 수에 비해 근로계약서 작성을 하지 않은 경우가 많으며, 심지어 배달 중 사고에 대한 산재보험 처리도 미비해 노동권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근로기준법 제64조 제1항에서는 취업 최저연령을 15세로 정하고 있으며 15세 미만인 자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이 있어야 근로자로 활동할 수 있다. 또 헌법 제10조 5항은 연소자의 근로 보호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연구(최창욱 외, 2018)에 따르면 청소년의 근로계약서 작성은 42.5%에 불과해 노동 현장에 있는 청소년 상당수가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위치한 것으로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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