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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뉴스 [경향신문] ILO, ‘일터 안전과 건강’ 노동기본권으로 선언…‘산재 공화국’ 한국의 과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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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부산노동권익센터
댓글 0건 조회 2,149회 작성일 22-06-13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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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노동기구(ILO)가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환경(Safe and healty working environment)’을 노동기본권으로 선언했다. 일터에서의 안전과 건강을 전세계 노동자가 두루 보장받아야 할 기본적인 권리로 인정한 것이다. ‘최악의 산업재해 공화국’으로 불릴 만큼 한국의 노동자 산재 사망 사고가 심각한 상황에서 정부가 선제적으로 산업안전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12일 고용노동부와 노동계에 따르면, ILO는 스위스 제네바에서 지난 10일(현지시각) 110차 총회를 열고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환경을 노동기본권에 포함시키기로 결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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