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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속 센터 [매일노동뉴스] 임금명세서 없는 동네 의원 ‘임금 네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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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부산노동권익센터
댓글 0건 조회 2,297회 작성일 22-07-15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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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지역 간호조무사 10명 중 6명은 변칙적인 네트제 임금을 적용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네트제는 실수령액을 미리 확정하고, 노동자가 부담하는 4대 보험료와 소득세를 사용자가 전부 부담하는 방식이다. 퇴직금을 월급에 포함시켜 매달 일정금액을 주는 포괄임금 형태다. 의료기관에서 봉직의에 세금 부담 없이 고액의 연봉을 맞춰 주던 관행이 네트제 임금의 시작이었다. 그런데 간호조무사에 확산되는 네트제는 저임금 문제를 덮기 위한 변칙적인 급여제도로 쓰인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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