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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속 센터 [국제신문] ‘필요할 땐 채용, 없을 땐 해고’ 대형마트 배송기사 해고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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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부산노동권익센터
댓글 0건 조회 2,319회 작성일 22-06-07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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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배송 노동자는 개인사업자여서 고용 안정을 보장하는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못하는 특수고용노동자다. 이 같은 사례가 발생하자 근로기준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더욱 힘을 얻는다. 부산노동권익센터 박진현 연구위원은 “고용 형태의 다변화를 법률이 따라오지 못하고 있다. 특수고용노동자 같은 다양한 고용 형태가 생긴 만큼 근로기준법을 현실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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