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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속 센터 [부산일보] 부산진구 공사장서 또 추락사…중대재해법 예외 사업장 '위험의 사각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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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부산노동권익센터
댓글 0건 조회 2,312회 작성일 22-03-17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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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사고를 막기 위해 올 1월부터 노동자에 대한 경영책임자의 사전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명시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됐지만 이 곳은 예외다. 이 사업장 인원은 20여 명으로 현행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인 ‘50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과 공사금액 50억 원 미만 건설 사업장에 대해서 2년간 유예를 두고 있다.


그러나 정작 산재 사망 사고 대부분은 ‘법 사각지대’인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어나고 있다. 부산노동권익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9월까지 부산의 산재 사망자 45명 중 39명(87%)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나왔다.

노동계는 산재를 예방하기 위해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부산노동권익센터 박진현 주임은 “이번 사고는 사전에 추락방지망 등 안전조치만 했어도 방지할 수 있었다”며 “소규모 사업장은 일용직 노동자 비율이 높고 안전조치가 미흡해 산재에 더욱 취약한데 법 적용에서는 배제돼 안전을 외면하기 쉽다.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안전관리, 점검 강화가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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