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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뉴스 [부산일보] 말단에 떠넘기기 옛말… 민간·공공 안 가리고 최고 책임자 문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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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부산노동권익센터
댓글 0건 조회 2,147회 작성일 22-01-28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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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의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뿐 아니라,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 공공기관의 장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된다. 적용 대상에 민간과 공공을 가리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사고 책임 범위를 대폭 넓히고 형사처벌을 강화해 중대재해 고리를 끊어 버리겠다는 것이 법 시행의 취지이다.

2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달 27일부터 개인사업주, 법인,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안전사고에 따른 사망자 1명 이상 발생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발생 △화학물질 등 유해 요인으로 직업성 질병자 3명 이상 발생 등의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최상위 책임자에게도 법적 책임을 묻는다. 의무 위반과 책임, 사고 사이에서의 인과성과 고의성이 인정된다면 대표와 법인이라도 모두 제재 대상이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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