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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속 센터 [한국아파트신문] 갑질피해 상담…갈등 조정…부산 관리종사자 인권조례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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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부산노동권익센터
댓글 0건 조회 2,359회 작성일 22-04-01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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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노동권익센터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아파트 청소노동자의 휴게공간이 지하에 있는 경우가 50%, 갑질과 같은 부당한 일을 경험해도 참는 경우가 64.3%, 업무상 치료를 받아도 개인이 부담하는 비율은 44.4%로 나타났다.

이에 노 의원은 △관리종사자를 위한 기본시설 설치비용 지원 △폭언, 폭행 등 신체적·정신적 피해에 대한 법률상담 및 심리상담 지원 △관리종사자와 입주자 등 간의 갈등 조정 및 중재 등에 대한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그는 이어 “공동주택 관리종사자에게 폭언, 폭행 등으로 피해를 준 입주자 등이 있는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기본시설 설치비용 지원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보다 실질적인 제도적 실효성이 나타나야 한다”고 강조하며 “본 조례안은 공동주택 관리종사자의 주요한 인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초석으로 향후 지속적인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부산시에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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