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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뉴스 [국제신문] 부산 항만업계·중소기업 중대재해법 코앞 ‘발등의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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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부산노동권익센터
댓글 0건 조회 2,181회 작성일 21-11-26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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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부문 대표이사 선임부터
- 시설·근무체계 정비 전전긍긍
- 책임소재 불명확해 혼란 우려
- “줄도산 가능성… 법 보완해야”

사업장에서 안전 사망사고가 나면 대표가 구속되는 초강력 법인 중대재해법이 내년 1월부터 시행되지만 부산지역 항만업계와 중소기업 등이 별다른 대비책을 마련하지 못한 채 전전긍긍하고 있다. 특히 ‘징벌적’이라고 할 정도로 처벌은 가혹한 반면 책임 소재가 불명확한 경우가 많아 혼선이 빚어질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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