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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속 센터 [KBS] 노동청 "근로자 아냐"..두 번 우는 청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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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부산노동권익센터
댓글 0건 조회 2,279회 작성일 22-03-08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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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부산] [앵커]

밀린 임금을 받기 위해서 청년은 노동청의 문을 두드렸는데요.

하지만 돌아온 건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서 임금을 받을 수 없다는 답변이었습니다.

그런데 2년 뒤에 나온 재판에서는 결과가 정반대로 뒤집혔는데요.

어찌 된 일인지 정민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2019년 현장실습을 하며 박 씨가 작성한 다이어리입니다.

업체 대표의 지시로 지출한 내역이 빼곡히 적혀 있습니다.

이 다이어리와 재직증명서, 4대보험 납입 영수증을 임금체불 신고서와 함께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부산지방노동청에선 박 씨를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며 '혐의 없음'으로 처리했습니다.

[박 모 씨/현장실습 피해자 : "그렇게 힘들게 일을 했는데, 사실 노동청에서는 비즈니스 파트너라고 얘기하는 사업주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준 것 같습니다. 수사관이 재직증명서와 4대보험 가입 여부를 가지고 근로자로 판단할 수가 없다고…."]

형사 고소로 임금체불 사건이 재판에 넘겨졌고, 최근 1심 판결이 났습니다.

재판부는 근무 내용과 정황 등으로 볼 때 박 씨와 업체 사이에 체결된 계약의 실질이 임금을 목적으로 한 근로계약으로 볼 수 있다며, 임금을 체불한 업체 대표에게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근로자가 아니라'서 체불 임금을 받을 수 없다던 노동청의 결론을 완전히 뒤집는 판결입니다.

[유선경/공인노무사 : "노동청에서 취업하게 된 과정이라든가 어떻게 일을 하셨는지, 작업 지시는 어떻게 받으셨는지, 이런 내용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받으셨다면 법원과 같은 결론이 나오셨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2년 만에 어렵사리 임금을 돌려받을 길은 열렸지만, 체불임금의 채권 시효는 3년.

업체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해 올해 안에 확정 판결까지 받을 수 있을지, 박 씨의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정민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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