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속 센터 [국제신문] 중대재해법 수사 하세월…부산 26건 중 3건만 檢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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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석병수 부산노동권익센터장은 “법 시행 초반이라 노동당국이 부담스러운 점은 이해가 간다. 그러나 중대재해처벌법 사건 처리가 늦어질수록 노동 현장의 위험 요인이 개선되는 것도 늦어질 수밖에 없다”며 “일반적인 사건 수사처럼 송치 기한을 정해놓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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