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속 센터 [부산일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5년… 부산 상담 1500명·과태료는 28건
페이지 정보
본문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후 5년 동안 부산에서 1500명이 넘는 직원이 관련 상담을 받았지만, 가해자 과태료 처분으로 이어진 경우는 30건이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민주노총 부산본부에 따르면 2019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부산본부 3개 상담소와 부산시 노동권익센터에 접수된 직장 내 괴롭힘 상담 건수는 1509건이다. 하지만 2021년 과태료 규정 시행 이후 직장 내 괴롭힘으로 과태료가 부과된 건수는 28건에 그쳤다.
- 이전글[뉴스1] "노동 민원 상담" 부산 연제구, '동네방네 노무사' 운영 24.08.02
- 다음글[노동과세계]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5년, 제대로 된 법과 제도가 필요하다! 24.07.17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