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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이주노동자 노동안전보건 권리수첩 (10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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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부산노동권익센터
댓글 0건 조회 456회 작성일 22-01-07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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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안전보건의 경우 내용이 법적인 부분부터 업종·직종별 기계·설비, 화학, 의료 등으로 분야가 매우 넓습니다

에 부산노동권익센터에서는 부산지역 이주노동자들이 일하고 있는 일터의 업종이나 특색을 고려한 노동안전보건 권리책자를 발간하였습니다.


발간 자료는 

21년도 '캄보디아어, 미얀마어, 따갈로그어, 베트남어, 중국어, 영어', 22년도 '네팔어, 우즈벡어, 인도네시아어', 23년도 '방글라데시어' 까지 총 10개국어로 번역로 번역되었습니다.

책 및 PDF자료가 필요하신 분은 070-4445-2873 노동안전부 성지민 주임에게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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