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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인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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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est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5-03-28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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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대납 사기’를 고발한공익신고자로 알려진 전직 보험설계사가 같은 수법으로 사기를 벌인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공익신고자신분을 활용해 시민단체 지원을 받아온 사람이 보험 대납 사기 피고인으로 밝혀졌다.


최근 권익위가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을 ‘공익신고자’로 판단한 데에 대한 설명이다.


5일 권익위는 “‘공익신고자’란공익신고를.


공익신고자'로 판단한 것과 관련,공익신고자로 인정하거나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별도의 절차가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공익신고자에 대해 보호 조치를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응태 권익위 심사보호국장은 5일 브리핑에서 "공익신고자란공익신고를 한.


권익위는 또공익신고를 했다고공익신고자가 당연히 보호받는 것은 아니고 국민권익위는공익신고자가 보호 신청을 하는 경우 법률상 요건을 개별적으로 검토해 결정한다며 구체적으로 △허위‧부정 목적이 아닌 적법한공익신고이고.


[유철환/국민권익위원장 (지난달 19일) :공익신고로 저희가 판단해서 송부된 겁니다.


정치권에서 곽 전 사령관을공익신고자로 인정.


전 사령관을공익신고자로 판단했다고 밝힌 바 있다.


권익위는 지난해 말 곽 전 사령관으로부터공익신고를 접수, 올해 초 책임 감면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안내문을 발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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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는공익신고자가 보호 신청을 하는 경우 법률상 요건을 개별적으로 검토해 결정한다.


부여하는 별도 절차는 없다"고 덧붙였다.


권익위는 "공익신고를 했다고공익신고자가 당연히 보호받는 것은 아니다"라며 "공익신고자가 보호 신청을 하는 경우 법률상 요건을 개별적으로 검토해 결정한다"고 밝혔다.


그 요건으로는 ▲허위·부정 목적이 아닌 적법한.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공익신고자로 인정하거나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별도 절차가 없다고 5일 밝혔다.


권익위는 "지난해 말 비상계엄과 관련공익신고를 접수해 올해 초 수사기관에 송부했다"며 "통상의 신고와 동일하게 처리했으며.


제공 유철환 권익위원장이 19일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계엄군 국회 투입에 대해 증언한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공익신고자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유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곽 전 사령관으로부터공익신고서를 제출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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